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2025 최신 정리)
하루 일당에도 정확히 적용되는 2.97% 공식, 비과세 15만 원, 소액부징수 1,000원… 헷갈리는 요소 한 번에 정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은 “정규직처럼 연말정산을 한다/안 한다”, “프리랜서 3.3%와 뭐가 다르냐” 같은 질문이 늘 따라다닙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일용직 소득세 구조와 계산 공식, 예시, 신고·제출 기한, 4대 보험 가입 기준까지 블로그용으로 길고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핵심 공식은 물론,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와 엑셀/구글시트 자동 계산 팁까지 담았으니 끝까지 참고하세요. (국세청, 비즈넵 AI, 비즈넵 AI)
일용직 근로자란? (프리랜서와 무엇이 다른가)
- 일용직 근로자: 하루 또는 단기간(통상 3개월 미만)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 고용관계가 있으며, 회사(사용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라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orea Tax, 국세청)
-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통상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 당하지만, 이는 ‘예납’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 정리하면 “일용직 = 근로소득(분리과세)”, “프리랜서 = 사업소득(종합과세)”. 이 구분이 세금 처리와 4대 보험 가입 요건, 서류 제출 방식까지 좌우합니다.
세금 계산의 큰 흐름: 왜 2.97%인가?
국세청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 총지급액에서 비과세 150,000원을 뺍니다.
- 남은 금액에 **세율 6%**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빼줍니다. (즉, 45%만 실제 소득세)
- 이렇게 나온 **결정세액(소득세)**에 **지방소득세(10%)**를 더합니다.
이를 단순화하면:
(일급 - 150,000원) × 0.066 × 0.45 = (일급 - 150,000원) × 0.0297 (≈ 2.97%)
따라서 비과세 15만 원 초과분에 대해 2.97%를 곱하면(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거의 정확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으로 징수하지 않음도 기억하세요. (국세청, Ok Consulting)
포인트 정리
- 150,000원 이하: 과세 없음
- 약 187,000원 이하: 계산해도 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 징수 안 함
- 187,000원을 넘는 일당부터 실제 세금이 빠지기 시작
실제 계산 예시로 감 잡기
예시 1) 일당 200,000원, 월 10일 근무
(200,000 - 150,000) × 0.0297 × 10일 = 50,000 × 0.0297 × 10 = 14,850원
→ 월 원천징수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14,850원. (비즈넵 AI, 국세청)
예시 2) 일당 180,000원, 월 5일 근무
(180,000 - 150,000) × 0.0297 × 5 = 30,000 × 0.0297 × 5 = 4,455원
→ 일별로 보면 891원으로 1,000원 미만이라 소액부징수 대상. 하지만 5일치를 한 번에 지급해 합계가 1,000원 이상이면 부징수 적용 안 될 수 있음(국세청 예시 참고). (국세청)
예시 3) 하루 두 군데서 일한 경우
각 사업장이 각자 따로 계산합니다. 두 곳 모두 일당 187,000원 이하라면 각각 소액부징수로 세금이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제출 타임라인: 사용자(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일용직을 쓰는 순간, 사용자는 “세무 + 4대보험” 두 트랙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제출. (NTS Call)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매월 제출). (국세청, 국세청)
- 근로내용확인신고서(고용·산재보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Naver Campaign)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공단 고지서 수령 후 통상 익월 10일 전후까지 납부. (Naver Campaign)
TIP: 지급명세서·근로내용확인신고를 놓치면 과태료/가산세가 커집니다. 특히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건당 누적될 수 있어 주의. (국세청)
4대 보험 가입 기준: 일용직도 다 해당될까?
- 고용보험·산재보험: 일용직이라도 무조건 가입(하루만 일해도 신고). (Naver Campaign)
- 국민연금·건강보험: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 1개월 이상 근무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220만 원 이상 소득 등 추가 기준 존재) (Naver Campaign, Shopl, 삼쩜삼)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은 가능할까?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Korea Tax)
- 다만,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예: 프리랜서 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하지 않지만,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를 더 받고 싶어 자진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필수 아님, 세무사 상담 권장) (NTS Call)
엑셀/구글시트로 “자동 계산기” 만드는 법
간단 계산 셀 예시(일당이 A2 셀에 있을 때):
=MAX(0, (A2-150000))*0.0297
- 여러 날 합계라면
=SUMPRODUCT(MAX(0, 일당범위-150000))*0.0297
- 소액부징수 판단:
- 일별 계산 후
<1000
이면 0 처리 - 단, 여러 일수를 한 번에 지급할 경우 합산 세액이 1,000원 이상이면 징수
- 일별 계산 후
자주 묻는 Q&A
Q1. 일당에 교통비 등 실비가 포함돼도 15만원 비과세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비과세 15만 원’은 근로소득공제 개념입니다. 실비 정산이라도 총지급액에 포함되면 일단 과세표준 계산에 들어갈 수 있으니 지급명세서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세부 항목은 세무전문가 상담 권장)
Q2. 하루 2군데 일했고, 한 곳은 20만 원, 한 곳은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합치면 30만 원인데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별로 독립 계산합니다. A업체 20만 원 → 과세, B업체 10만 원 → 비과세. 단, 국세청 전산에서는 전체 합산 이력이 남으므로 허위 신고는 금물입니다. (국세청)
Q3. 5일치 임금을 한꺼번에 1,000원 이상 세액이 나오도록 줬습니다. 그래도 소액부징수 되나요?
A. 아니요. 국세청 예시처럼 합산 세액이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징수 적용 불가입니다. (국세청)
Q4. 월 8일 미만만 일용직을 쓰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완전히 신경 안 써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근무형태가 반복·상시화되면 근로형태 재분류(상용 근로자)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니 근로계약 관리에 유의하세요. (Shopl, Naver Campaign)
실무 체크리스트 (사용자용)
- 계약서 작성(근로조건·임금 명시) 및 신분증, 계좌사본 수집
- 급여 지급 시 세액 계산 → 원천징수 공제 → 급여명세서 교부
- 익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익월 말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익월 15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고지서 기한 확인)
-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여부 매월 점검
마무리: “2.97%”만 기억하면 끝? → “기한”과 “서류”가 진짜 핵심
일용직 소득세 계산은 공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일급 - 150,000) × 2.97% 라는 숫자만 기억해도 큰 오류는 피할 수 있죠. 그러나 실무에서 더 중요한 건 제출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법·보험 규정은 매년 조금씩 바뀌니,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공지 확인과 세무전문가 상담을 습관화하세요. (국세청, 국세청, Naver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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