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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연말정산기간, 절차 2023년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기, 필요서류

by st공간 2024. 5. 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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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기간, 절차 2023년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기, 필요서류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우리 월급쟁이 근로자들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일정액의 근로소득세를 세금으로 미리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때 납부되는 원천징수는 단순히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연말정산기간을 통해서 각종 세액공제를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당연히 납부한 세금이 많아야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많겠죠?

    급여가 적어서 낸 세금도 적다면 돌려받게 되는 세금도 푼돈에 불과하다는 거~

    13번째 월급이라는 소리쯤 나오려면 월 300 이상의 급여 소득이 있어야 비스름한 느낌이라도 나는 거구요. 최저생계비 근처의 급여소득자는... 담배 값도 돌려받기 힘듭니다.

    2024년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 기간.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를 다니는 경우와 퇴직을 했거나 휴직된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소득이 지급된 다음 해의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시기예요.

    회사를 잠시 쉬는 휴직한 경우는 회사를 다니는 경우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시기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해야 해요.

    2024년(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 절차와 기간.

    2024년 1월 말: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 접수 마감

    2024년 2월 말: 징수 및 환급액 결정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24년 3월 10일 : 회사는 직원들에게 받아서 정리한 자료를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함.

    따라서 2024년 2월 말까지는 회사가 환급액을 결정하거나 징수를 결정해야 하므로 약 한 달 전 미리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받아야 연말정산을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다.

    연말정산 필요서류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 필요 서류는 올해 초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했는데요,

    연말정산용 필요서류 중에서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발급자로부터 제공받아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전년도 연말정산 증빙서류의 조회는 2016년 1월 15일 경 이후에 했었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및 8개 세금 관련 홈페이지가 통합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가 개설되어, 9월 이후부터 미리 확인하고 있다가 특별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되는 데로 출력이 가능할 것 같네요.

    연말정산 필요서류는 증빙서류 이외에도 위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니까 잘 챙겨 보시고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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